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자신이 거주하려 자 하는 오피스텔의 공시지가 얼마인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금액과 비교를 해보고 공시지가에 비해 얼마나 금액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적당한지에 대해서 알아볼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 있으니 저와 함께 천천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정부가 조사 ·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수준으로 책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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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합리적이고 일괄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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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할 때 토지 및 건물 등 자산의 과세기준가액을 기준시가라 한다. 예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건물은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하는 가격이다.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및 상업용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은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