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이후부터 시작된 경제적 충격과 현재 세계 경기 위축으로 인해 많은 대표님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조성하여 잠재적 위험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금의 목적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차주의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이번 소상공인 채무감면 조정 전체 예산은 최대 30조원 규모이며 새출발기금 대상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중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1. 방역지원금, 손실보전, 보상 등 여러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어야 합니다.(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플럿, 희망회복 등 + 특고 프리랜서도 요건 갖추면 가능)
  2.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022년 8월 29일전까지 신청자에 한함)
  3.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등)

위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변호/세무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융자 중에 이번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여 조정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단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한 금융사에서 협약을 맺지 않았다면 접수 불가합니다.(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모든 융자 가능)
  • 다만,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가 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여금 및 비지원업종은 이용 불가합니다.
  • 돈을 빌린 것이 적어도 6개월 지났어야 합니다. 만약, 6개울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